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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약관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2020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0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주)디자인하우스를 말한다.

제2조 (전시 면적 할당)
주최자는 신청 접수와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 면적를 할당한다. 주최자는 부득이한 경우 전시의 개최 30일 전까지 전시자에게 사전고지 후 할당된 전시 면적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러한 변경 및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신청서는 주최자인 (주)디자인하우스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 참가의 경우 2019년 10월 31일(목)까지, 일반 참가 신청은 2020년 1월 5일(일)까지 참가비를 전액 납부 해야 한다.

제4조 (참가비)
- 조립부스 (1부스 기준, 4부스 이하 신청가능) 3,400,000원(VAT 별도)
- 독립부스 (1부스 기준, 4부스 이상 신청가능) 3,000,000원(VAT 별도)

제5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 공간의 임대, 통로 청소,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따른 제 비용이 포함된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측이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 및 폐기물을 수거해 가야 한다.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 및 폐기물 방치 시 이에 대하여 주최 측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가 전시자의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 기간과 설치 및 철거 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 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전시부스에 배치 하여 야 한다.

제10조 (전시품 판매)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 및 홍보하는데 있다.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 활동이 가능하나, 전시 본연의 홍보적 기능과 장내의 혼잡함을 감안하여 예약판매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 공간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일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9년 9월 30일 이전 취소: 참가비의 50%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취소: 참가비의 80%
- 2019년 12월 31일 이후 취소: 참가비 100% 제13조(해약)

제13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 신청과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재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또한 (주)디자인하우스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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